길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3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2)에게 징역 8개월, C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남성들은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 길에 서 있던 20대 여성 D씨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
이에 D씨가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를 지켜보던 D씨 일행 여성 2명이 D씨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남성들은 이들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했다. 여성 3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폭행했다는 점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문정 객원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