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 확인 등 원안위 통해야
국내 대형 라텍스 업체였던 ‘잠이편한라텍스’의 매트리스 제품 두 개에서 검출된 방사선물질 라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라돈라텍스’ 논란에 최근 폐업해 업체 차원의 대응은 어려운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잠이편한라텍스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발견됐다”면서 “업체가 수거하도록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원안위는 잠이편한라텍스 제품 138개 중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표시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의 라돈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각각 1.24mSv, 4.85 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콜센터(☎ 1811-8336) 및 인터넷(www.kins.re.kr)으로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안위는 업체에 제품을 수거토록 조치한다.
원안위는 “이들 업체가 폐업해 시료확보가 어려운 만큼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이편한라텍스는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해왔다. 최근 ‘라돈라텍스’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에 영업 종료 공지글을 올려놓은 상태다.
잠이편한라텍스 측은 글에서 “그동안 품질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간이측정기 이용한 (라돈의심) 보도 이후 고객항의 전화 등에 판매점과 직원들 모두 떠나고 본점은 법적 문제와 경영난에 오래 시달려 왔다”면서 “원안위 결과와 관계없이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전문기관에서 검사받고 판매한 제품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측정 방법 등을 근거로 제시한 물음에 당사는 매장과 공장 임대보증금 등 처분 자산을 가맹비와 밀린 인건비 등에 충당하면서 명을 다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돈라텍스’ 오명에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자산 처분으로 남은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