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비무장지대(DMZ)·백두대간·대규모 산림훼손지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산림복원 사업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해 이를 바탕으로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작성토록 했다.
또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복원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높이는 한편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으로 정책개발·복원사업 컨설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도 마련했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