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려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 ‘덜미’

입력 2019-07-09 09:55 수정 2019-07-09 15:48

비용을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섬유염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10개 업체에서 총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양주시 소재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