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도 WTO에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 문제이므로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WTO 회원국들에게도 이 같은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여 경제보복 조치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 NHK방송은 9일 일본 정부가 WTO이사회에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정에도 부합한다는 견해를 설명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이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GATT 제11조 ‘수출입 과정에서의 수량 제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이 있어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국가 간 신뢰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다, 최근에는 ‘안보’ 문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국 내에서조차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자국의 화학물질이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억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자유무역의 틀 안에서 국제공조, 외교적 압박, WTO 제소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4~8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양자협의 청구서를 WTO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도록 국제공조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