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운전 적발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명령’

입력 2019-07-09 08:07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여러차례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해당 회사에 대해 이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해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행정처분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올해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해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의 평가 기준을 강화했으며 서울 시내버스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영업소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로, 영업소는 본사와 비교해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9일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