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노후 수도관 교체보다 인력확보가 더 중요

입력 2019-07-08 21:39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상수도관 ‘인력관리’ 축소와 정부의 ‘매뉴얼’ 부재가 매우 심각하다고 8일 주장했다.

이정미의원이 2017년 환경부의 상수도운영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총 인구수는 2008년 5만394명에서 2017년 52950명으로 2556명이 증가하고, 급수인구수는 2008년 4만8789명에서 2017년 5만2468명으로 3679명이 증가한 반면 상수도사업 직원 수는 2008년 1만5255명에서 2017년 1만3264명으로 1991명(13%)이 줄어들었다.

환경부가 이정미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7년 지자체별 상수도관망 관리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15년 대비) 직원 총 인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자체 5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수사태의 진원지인 인천광역시가 11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줄였다. 상수도 인력을 줄인 자자체는 또 충남 79명, 경남 37명, 전북 29명, 강원 29명으로 파악됐다.

이정미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시·서울시 붉은수돗물 발생과 충남 청양 ‘우라늄’ 검출에 대해서 지자체별 신고접수가 각각 다르고, 환경부의 대응도 통일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번 인천 붉은수돗물 대응과정에서 피해학교 162개교의 수질검사를 긴급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 지역 3개교에서 총 트리할로메탄(THMs : 0.1mg/L)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총 트리할로메탄의 대표물질이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럼인데도, 학교 수질검사시 별도의 검사규정이 없어 162개교의 수질검사도 민원신고 접수된 이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도상(수도법)의 미비로 ‘수질오염’ 발생시 환경부에 즉시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제도가 없다”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충남 청양군 정산 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2~3배이상 검출되었는데 환경부가 보고받은 시점은 검출일 이후 두 달 뒤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