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시민 때렸는데 ‘견책’… “징계 너무 약해”

입력 2019-07-08 18:37
경찰. /출처:연합뉴스

술에 취해 시민과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정과 B경사에게 각각 견책,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정은 지난 5월 5일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주민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해 A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경정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경사는 지난 4월 23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민간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 등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징계 수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한 사안에 대해 이러한 경징계가 적절한지는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이런 행위를 해도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국민이 인정할 만한 처분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측은 “두 폭행 사건 모두 사건 피해자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징계만 했다”고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