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성추행한 KBS 기자에 ‘정직 6개월’이 과한가

입력 2019-07-08 18:24

KBS 지역총국 소속 기자가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과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판단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 회원 10여명은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노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배경을 철저히 무시한 지노위 결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KBS를 향해서도 “KBS 내부의 인사규정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징계시효가 2년으로 짧아 2014년부터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인정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KBS는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시효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복귀를 두려워한다. KBS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조치라는 기본적 지침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BS에 따르면, 지역총국 소속 13년 차 기자인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후배 기자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A씨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된 건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중 한 피해자는 A씨가 지난해 8월 유흥업소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피해자들은 2014년부터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받았으며, 불쾌한 신체접촉과 성희롱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신고된 6건 중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 조사한 후 지난해 12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KBS는 “KBS는 작년 성평등센터를 설립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며 “지노위 결정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