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살인미수로 기소

입력 2019-07-08 18:0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생 보호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47)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23분쯤 길이 30㎝의 손도끼 2개를 들고 해당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위모(65)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의 보호자로 약을 건네주고 나오던 중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씨는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옆 건물 문화센터 강사 김모(33·여)씨와 어린이집 교사 문모(30·여)씨에게도 도끼를 휘둘렀다. 특히 문씨는 도끼에 머리를 다쳤음에도 재빨리 어린이집 출입문을 잠가 더 큰 피해를 막았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교사 9명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36분 상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의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형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A씨의 형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금전 문제로 나를 찾아온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문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