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무서워… 만취 운전자, 단속 피해 역주행

입력 2019-07-08 17:47 수정 2019-07-08 17:53
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며 역주행으로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3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29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1㎞가량 도주했다.

A씨는 도주하면서 유턴 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 또 작전동 한림병원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도망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제2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처벌도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