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며 역주행으로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3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29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1㎞가량 도주했다.
A씨는 도주하면서 유턴 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 또 작전동 한림병원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도망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제2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처벌도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