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의 ‘신원보증’에 의해서만 결혼이주자의 국적취득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결혼이주가 사회 일반화 된 지가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제도는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결혼이주 여성들은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2011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을 요구받는 경우는 적지 않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에는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중당은 “‘신원보증’을 무기삼아 아내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 한국을 선택한 그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남편 A씨가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장면의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A씨의 계속된 폭행 중에 B씨의 팔을 잡고 옆에 서서 “엄마, 엄마”를 연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너무 놀라 도망치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 됐다.
2분30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남편 A씨는 B씨에게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지르며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남편 A씨가 주먹을 휘두르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담겼다.
특히 A씨는 B씨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까지 찾아가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30대 남편 A씨(36)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 사건 통해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07-08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