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국토교통부가 추가 대책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적용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이 조건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김 장관의 말대로라면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이 0.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