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친언니 이름·주민번호 대… 40대女 실형

입력 2019-07-08 15:25
제주지방법원. / 출처:뉴시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인적사항을 말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8일 공전자기록 위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무면허인 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2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정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 음주단속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정씨는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없이 또 같은 범행에 나섰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