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아이를 학대한 30대 남편을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인과 아기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들이다.
8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서 게시자는 “이주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여성도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기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시기인데 저런 행동을 보인 것은 폭행이 습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생활 10년 차인 결혼 이주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또 다른 게시자는 ‘결혼이주여성 인권 및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언어도 좋지만 결혼 이주여성에게 기본권, 인권 교육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서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한국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청원에는 현재까지 각각 3000∼8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A씨의 계속된 폭행 중에 B씨의 팔을 잡고 옆에 서서 “엄마, 엄마”를 연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너무 놀라 도망치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 됐다.
2분33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해당 남성인 A씨는 B씨에게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지르며 폭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데 이어 조사를 벌인 뒤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엄벌”···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입력 2019-07-08 14:42 수정 2019-07-08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