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일 버스 파업 찬반투표 앞두고 비상수송대책 마련

입력 2019-07-08 14:21

오는 10일 대전버스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대전시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5차 임단협 교섭 후 협상결렬을 선언한 대전버스노조는 지난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5일간의 조정기간 중 2차례의 조정회의를 갖게 된다.

노조는 10일 예정된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만약 쟁의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파업 발생에 대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와 비노조원의 시내버스 운행, 전세버스 임차, 도시철도 증회, 택시부제 해제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전지역 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10개사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 업체(산호교통, 경익운수, 협진운수)와 조합원이 아닌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411대의 버스는 정상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전세버스 200대·관용버스 34대가 비상수송에 동원돼 총 645대의 버스가 운행될 경우 정상운행 대비 평일은 66.8%, 주말은 78.9%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대전지역 시내버스의 정상운행대수는 평일 965대, 주말 817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철도도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 및 승용차요일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학교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용곤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합의를 중재할 것”이라며 “비상수송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월 근로일수 보장을 쟁점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노측은 임금 7.67% 인상과 월 근로일수 24일 보장을, 사측은 임금 2.0%와 근로일수 23일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