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료 투자만 하면…” 애인에게 수억 뜯어낸 30대男

입력 2019-07-08 13:56
게티 이미지 뱅크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두고 있으면서도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숙취 음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연인관계이던 여성에게 “숙취해소 음료 유통라인을 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받는 등 투자와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두고 있으면서 이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피해 여성을 속여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깊은 신뢰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