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 영장심사…“언어 달라 감정 쌓였다”

입력 2019-07-08 11:42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36)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연합뉴스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36)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됐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아내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36)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현장에는 2세 아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재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