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과 대전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변경된다고 8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민감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앞으로 100㎍/㎥에서 75㎍/㎥으로 강화되며,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된다. 또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도 100㎍/㎥에서 80㎍/㎥로 강화됐다.
지하역사·대규모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PM-10 유지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되는 한편 PM-2.5 유지기준(50㎍/㎥)도 신설된다.
특히 미세먼지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료채취시간도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대전시도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또 일산화탄소(CO)의 민감계층이용시설 및 지하역사 등 20개 시설군의 유지기준은 10ppm에서 9ppm으로, 실내주차장은 25ppm에서 20ppm으로 변경했다.
전재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전 시민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기질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