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 중 여전히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18.5%)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 1047곳에 적용되기 시작됐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가 추가로 적용대상이 된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만7000개사 중 18.5%가 현재 상태로는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50~299인 기업 중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 비율은 34.9%로 높아졌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하반기에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려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금·서비스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현안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규모는 전체 6조7000억원 가운데 1조3928억원”이라면서 “추경의 주요 이유는 취업취약계층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3만2000명 확대하겠다”면서 “신중년 인생 3모작을 지원하고자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