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방송폐지” 정글의법칙 제작진에 비난 여론 들끓어

입력 2019-07-08 10:50
SBS '정글의 법칙' 캡쳐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뒤 동료들과 함께 시식한 방송이 태국 현지에서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에는 출연자인 이열음을 처벌할 게 아니라 이를 방치하고 방송한 제작진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청원에서 제작진의 무책임을 지적하면서 “배우 이열음 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실제 대왕조개를 채취한 건 이열음이지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을 통제할 책임은 제작진에 있는 만큼 처벌은 방송 제작진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 근처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예고편에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도 나왔다.

방송 후 태국 측은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동물로 채취는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이 AFP통신에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열음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캡쳐

무책임한 촬영이 국제적 문제로 비화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열음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현지 코디네이터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고 해외 규정을 멋대로 어긴 제작진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제적 망신을 일으킨 ‘정글의 법칙’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개를 채취한 주체는 이열음이기 때문에 제작진에 책임을 모두 돌릴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방송에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열음도 방송에 참여한 출연자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제작진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열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태국 현지 매체가 공개한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보낸 공문.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바뀐 해명도 입방아에 올랐다. 논란 초기 제작진은 “현지 공공기관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방송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타이피비에스(PBS)를 통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된 뒤 네티즌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정글의 법칙’ 조용재 PD는 공문에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