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갓 지난 두 살배기 어린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잡고 아이 어머니로부터 돈을 빼앗은 일당이 체포됐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아이를 인질로 잡고 어머니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모(30)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 40대 주부와 16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광주에서 만나 현관문을 열어 놓는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흉기로 위협하며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카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범인들은 피해자 집에 있던 돌 반지 등 귀금속도 강탈해 총 187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조씨와 한모(27)씨 2명은 아파트로 올라가 모자(母子)를 위협하고 또 다른 1명 김모(34)씨는 밖에서 대기했다. 조씨와 한씨가 피해자의 통장을 빼앗으면 대기하던 김씨가 직접 예금액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려 실패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깔고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게 했다. 주부는 협박에 못 이겨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현금만 총 1500만원을 가로챘다. 그사이 조씨와 한씨는 집에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가 오후 3시15분 도주했다.
조씨는 채무 수억원을 갖고 있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만 되면 하겠다’는 내용을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본 김씨가 연락을 취해 범행을 모의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인터넷 카페에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 기록이 삭제되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했지만 검거됐다. 범행 직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택시를 갈아타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법은 지난달 12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범인을 차례로 검거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