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한 30대 영장···상습폭행죄 추가 될 듯

입력 2019-07-07 23:13 수정 2019-07-07 23:30
베트남 국적 출신의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자신의 부인을 소주병과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A씨(36)에 대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씨(30)에게 소주병과 주먹,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아이(2)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아이도 현재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인인 B씨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를 폭행한 당시의 현장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로 삽시간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분33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해당 남성인 A씨는 B씨에게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지르며 폭행했다.

또 영상에는 아이가 A씨의 계속된 폭행 중에 B씨의 팔을 잡고 옆에 서서 "엄마, 엄마"를 연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너무 놀라 도망치는 모습도 확인됐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데 이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폭력행위가 추가로 들어날시 상습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인 B씨와 아이를 쉼터에 보호한 뒤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