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제자의 손등에 입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국립대 교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개강 총회 참석 후 제자들과 함께 2차 맥줏집에 이어 3차 노래방에 갔다. A 교수는 노래방에서 제자 B씨의 손등에 입맞춤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씨에게 입맞춤시키는 신체접촉을 했다. 또 A 교수는 제자 C씨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20만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내도록 했다. 대학 측은 A 교수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 교수는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 중에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신체접촉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없다”며 “맥줏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노래방에 갔기 때문에 향응수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교수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신체접촉 행위는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충분히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만원 상당의 맥줏집 비용을 계산한 A 교수가 노래방에서는 20만원 넘는 비용이 나오자 학생들에게 이를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과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향응 수수라고 판단했다”며 “3차 노래방 비용보다 적은 액수의 2차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A 교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