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처가·윤대진‧윤우진으로 벼르는 야당

입력 2019-07-07 16:58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8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야당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재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장모의 사기 연루 의혹과 배우자의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해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거듭 부인했다.

야당은 우선 후보자의 장모가 과거 사기, 의료법 위반, 무고 등으로 민·형사 소송에 연루됐지만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는 은행에 100억원이 있다는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들어 1억원을 빌렸다. 장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라는 것을 시인했는데도 사문서위조나 사기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저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장모를 상대로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야당은 수사 당시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윤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으로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여야는 윤 전 세무서장과 이 변호사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증인의 행방이 묘연해 출석요구서조차 전달할 수 없고, 특히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제보가 있어 법무부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조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부인 김모씨의 불법 투자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야당은 김씨가 2017년 비상장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이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불법 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의 검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장관이 외압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다만 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릴 말씀은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청문회의 청문위원 다수는 지난 4월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