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위 관련 소송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분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분쟁대응 TF는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 전요섭 현 은행과장이 TF단장을 맡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등이 참여한다. 각 부서장은 평소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TF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전요섭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분쟁대응팀장, 의사운영팀장, 전자금융과장, 구조개선정책과장을 지냈다. 2011년 6월~2012년 5월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분쟁대응 TF는 출범하는 대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에 간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차별적 과세와 매각시저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46억7950만 달러(약 5조4820억원)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던 계획이 한국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2012년 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매각이 늦어지면서 투자자금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이뤄졌을 뿐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약 1조64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완패한 상태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지나치게 낮췄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국제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결론이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론스타 대 한국 정부 간 소송은 올해 안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금융위, ISD 전담 TF 출범…론스타 이길 수 있을까
입력 2019-07-0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