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7.1(월) | 7.2(화) | 7.4(목)*저수조 청소 후 | |
수질기준 | 0.1mg/L 이하 | |||
공촌수계 | 가좌중교 | 0.141 (초과) | 0.054 (이내) | 0.024 (이내) |
부평수계 | 가좌초교 | 0.167 (초과) | 0.099 (이내) | 0.021 (이내) |
가림고교 | 0.122 (초과) | 0.061 (이내) | 0.035 (이내) |
박남춘 인천시장은 7일 오후 3시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복합청사 3층 강당에서 열린 민관협의회 개최 직전 주민들과 만나 “(발암물질 발생으로)많이 놀라셨을 총트리할로메탄(THMs : 0.1㎎/ℓ)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총트리할로메탄은 정수처리 필수공정인 소독과정에서 주입되는 염소와 상수원수의 수중에 존재하는 브롬, 유기물 등과 반응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발암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수질항목이다.
환경부의 ‘식용수 사고 위기대응 실무지침’에 의하면 오염인지 파악 후 30일 이내에 주민공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Ⅱ급 상황’에 해당하며, 끓여 마시면 제거되는 물질이다. 3단계 상황은 급수정지, Ⅰ급상황, Ⅱ급상황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적수사태 지역 보상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용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영종국제도시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지난 7월 5일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보고하면서 “총트리할로메탄은 영종도 학교 전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부평수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돼 학교들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혔다.
김 실장은 또 적수사태가 발생한 공촌수계에서는 가좌중학교에서만 유일하게 총트리할로메탄이 지난 1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적수사태와 상관이 없는 부평수계의 가좌초등학교와 가림고교는 조사시점이 월요일이어서 발생시·일요일 고인 물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으나 다음날인 지난 2일에는 기준치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총트리할로메탄 발생시 30일 이내에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2급 상황”이라며 “휴대폰의 전자기기가 암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성인이 2ℓ 가량의 수돗물을 계속 마셨을 경우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음용수로 사용한 량이 적을 경우 거의 미미하고, 끓여 먹으면 없어지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 안심지원단에서는 금번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에 대한 정상화판단을 위해 7월 1일과 7월 2일 먹는물수질기준 18개 항목에 대해 총 162개교에 방문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18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범위 내인 것을 확인했으나 지난 1일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서구지역 3개교 수질검사에서 18개 항목 중 총 트리할로메탄이 일시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지난 2일과 4일 재실시한 수질검사에서는 3개교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 1일 실시한 채취시료에서 총 트리할로메탄 수질기준 초과 검출 사실을 3일 오후에 확인한 뒤 다음날인 4일 오전 해당학교 및 교육청에 안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학교로 급파해 수돗물 급식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수돗물 급식 중인 가좌초등학교에 급수차를 지원하고, 생수를 제공하는 등 비상급식을 지원했다. 또 이 학교의 저수조를 청소했다.
가좌중과 가림고는 시험기간 등을 이유로 급식을 하지 않아 저수조 청소만 실시했다.
시는 초과 검출된 3개교 모두 저수조를 이용한 수돗물 급식학교임에 볼때 학교 저수조 문제로 보여진다고 결론지었다.
시는 인천 전 지역에 대해 급수과정별 모니터링(36개 지점), 정수장 정수(9개 지점)를 자체 점검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된 20개 지점에 대해 외부 수질평가기관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수온상승과 마른 장마로 인한 강수량 감소에 따라 팔당댐 상류에서 조류 등이 이상 증식해 냄새 유발물질이 증가하고 있어, 상황실 운영과 수질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상수원에서 발생한 냄새 유발물질은 팔당댐 상류에서 조류 등이 이상 증식해 대사과정에서 분비되는 지오스민(Geosmin) 농도 증가와 2-MIB(2-methyl iso borneol) 물질 생성이다.
이들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될 경우 표준 정수처리 공정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돗물에서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와 같은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2-MIB는 음용을 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나 음용 시에는 3분 이상 끓여 마실 것을 권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법적 수질항목이 아닌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기준 20ng/L)되어 있으나 사람에 따라 10ng/L(1조분의 10) 정도의 극미량에서도 냄새가 감지되는데, 열을 가하면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오스민과 2-MIB의 수질분석을 주 1회에서 1일 1회로 강화하고, 분말활성탄 투입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여 맛, 냄새 유발물질을 저감시키고 있으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