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에서 10차례 성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9-07-07 15:20
광주고등법원. / 출처:뉴시스

항소심 법원이 3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1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금품갈취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7일 전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김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 한 지역에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 및 흉기로 위협해 B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김씨는 2006년 11월까지 광주와 대전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약 3년 동안 대학가 주변 젊은 여성 집에 침입, 잠들어 있던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강도 및 성폭력 범죄를 행한 죄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행한 성폭력·강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범행 정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