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훔쳐 팔아치운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조모(3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졸고 있는 사이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 이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훔친 컴퓨터를 매물로 올려 7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달 2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주차된 이삿짐 차량에서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그는 훔친 카드로 금반지를 사는 등 4차례 70여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