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내 만취 난동 부린 한국인 실형·2억 배상

입력 2019-07-07 09:51 수정 2019-07-07 10:39
KBS 뉴스 캡처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국인 A씨(48)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비행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숙박비 명목 등으로 17만2000달러(약 2억원)를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KBS 뉴스 캡처

A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그는 비행기 탑승 전 면세점에서 산 양주 1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이 A씨를 제압해 소동은 일단락됐다.

기장은 출발 4시간 만에 긴급 회항을 결정했다. A씨는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는 호놀룰루의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기내난동을 부리면 승객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돼 최대 징역 20년이나 25만달러(약 2억7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