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싸게 팔아요”…20대 사기꾼 징역 10개월

입력 2019-07-06 09:54

인터넷에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4명에게 33만∼55만원 배상할 것으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게시판에 드라이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B씨로부터 27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3월까지 81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피해 보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편취한 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