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수당을 부풀리는 수업으로 1400여만원을 횡령한 충북도 내 모 여자중학교 행정직원이 해임됐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8급 행정직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14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지난 4월 같은 방법으로 228만원을 더 타 내려다 같은 학교 행정실장에게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A씨를 지난달 해임 처분하고, 횡령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도 물렸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경우 징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