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부친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황 시장 부친묘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 조성됐다.
장사법에는 토지대장 지목이 논과 밭인 곳에는 묘를 조성하지 못하고 도로에서 200m 이내에 묘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황 시장의 부친묘는 80여m 떨어진 밭에 묘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법에는 묘를 조성한지 5년 이내인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5년 이상 지나면 과태료 처분을 못한다. 황 시장 부친 묘의 경우 2014년 9월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부친묘의 위치가 현행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황 시장 가족에게 사실확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과태료 대상인지 이장 명령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