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18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최고 한 달간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용정지된 진행자들은 방송에서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법에서 정한 ‘선정’ 범위를 넘어 음모나 성기를 노출한 것이다. 방심위는 신체 노출 정도와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제재,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각각 7일~1개월 사이 인터넷방송 이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여과없이 송출한 인터넷방송 업체 측은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심위 심의 전에 사업자가 먼저 조치할 수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