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와 이를 알고도 눈 감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모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문 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소속 연예인 및 직원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승현이 김 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관상 특이사항이 없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은 문 씨가 이승현을 폭행할 당시 김 씨가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이승현은 김 씨가 ‘살살해라’고 말했다고 반박해왔는데 이승현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폭행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아동학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김 회장의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담배에 거부감을 지닌 이승현이 전자담배를 피우게 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로 이승현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고, 피고인들은 부모들에게 피해자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믿음을 저버렸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왔고, 학대 방법도 가혹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석철, 이승현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