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행연습까지 하고 5세 딸 살해한 엄마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19-07-05 15:18
기사와 무관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겠다며 5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딸 살해를 위해 예행연습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는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우울증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다”라며 “A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언급했다.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5~6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이상행동과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해 같이 생활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또 “피고인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채택한 상황이다. A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다섯 살 딸을 수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30분쯤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