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5일 소환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의혹’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 세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 및 김 대표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김 대표는 2011년 회사 설립 때부터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삼성전자 등 계열사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은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 소환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표가 한 달여 만에 재소환 되면서 분식회계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