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혁신처 고위공무원 공개 부동산 값, 시세 절반 수준“

입력 2019-07-05 14:22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이 신고·공개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5월 재산 신고를 한 국토부(30명)와 인사혁신처(7명) 1급 이상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 검찰, 사법부, 청와대 등 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고위공직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시세 21억5981만원의 57.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040만원인 반면 시세는 19억5928만원으로 2배에 가까웠다.

시세 기준 가장 부동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공개한 부동산 시세는 118억116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70억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56억2146만원) 순이었다.

신고가액과 시세 간 격차는 주상복합이나 상가, 논밭 등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다.

경실련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의 문제와 함께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허술한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1급 이상은 관보에 공개한다. 그러나 재산 신고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하고 인사혁신처는 허술한 심사로 재산 축소 신고를 조장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제도는 재산 가액만 표시하고 매년 변동내역만 갱신하고 있어 취득 경위나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게 하고 취득 일자·경위·소득원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