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만 골라 타고 내린 뒤 ‘가짜 교통사고’를 만들어 합의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인택시에 내린 뒤 후진하는 택시에 손 등을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다’고 우겨 택시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 기사들을 상대로는 친동생 명의로 경찰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무고)로 A(31)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9시11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도로에서 택시에 내린 뒤 손으로 트렁크를 친 뒤 운전기사에게 “택시가 후진하면서 자신을 쳤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5월24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25만7000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 A씨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방문해 동생 명의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A씨의 대담한 범죄행각은 제보를 받고 내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합의를 거부했던 택시기사가 마음을 바꿔 합의금을 건네겠다고 말한 문자메시지를 입수한 뒤 돈을 받으러 나온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걱정하는 개인택시기사들의 약점을 잡아 20~40만원 사이의 부담이 덜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붙잡아 조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택시요금을 현금만으로 지불하며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점과 경찰에 허위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해 사건을 접수하는 등 대담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기 혐의만 적용되던 피의자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무고 혐의까지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접근할 때는 잠시 멈추고, 후진할 때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기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