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B양을 때린 교사 A씨(37)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자신이 맡은 반의 9살의 여자아이를 폭행했다. B양은 오전 수업이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칠판에다 ‘아저씨 발 냄새나요’라고 낙서를 했다. 이를 본 A씨는 격분해 교실 앞으로 B양을 불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화가 난 A씨는 B양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뺨을 두 차례 때렸다.
B양의 뺨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보고 놀란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이 칠판에 선생님을 놀리는 낙서를 해 화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가 현재 마무리된 상태이며,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구타한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았습니다”라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에게 위로를 드리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여 가능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어도 아이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은 교사로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꼭 때리는 것만이 체벌은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