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들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MBC는 4일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대학 남자 동기 두 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음란 문자를 보낸 30대 여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같은 대학 여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