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카드로 580만원 팁 준 여성, 경찰에 체포된 사연

입력 2019-07-05 00:10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 카드로 5000달러(약 585만원)의 팁을 지불한 여성이 신용카드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지역의 한 카페에서 세리나 울프는 55달러(약 6만4000원)짜리 카페 계산서에 5000달러의 팁을 적어 넣었다.

미국에서는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할 때 청구된 요금 이외에 전체 음식값의 15~25%가량의 팁을 따로 계산서에 적는 관례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울프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뉴욕 버팔로행 비행기 표를 사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화가나 지난주 클리어워터 관광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도한 팁을 적었다.

남자친구는 1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용카드 회사에 부정 사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2일 울프의 범행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