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4명 아동학대 판정 “자격정지 및 자진 퇴사”

입력 2019-07-05 06:00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돌보미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돌보미는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돌보미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특별 신고창구에 접수된 6건 중 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2건은 신체적 학대였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1건씩 있었다.

학대한 돌보미 4명은 활동을 중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6개월 자격정지를 이미 받았거나 자격정지 절차를 밟는 중이고, 일부는 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퇴사했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선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조치가 이뤄졌다.

여가부는 앞서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는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은 경우 돌보미 활동을 금지하는데 여가부는 이 규정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도 추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돌보미의 활동이력과 경력도 알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특별 신고창구를 지난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해 상설화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