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빌미로 “불구 됐다”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형

입력 2019-07-04 18:49 수정 2019-07-05 00:30
출처:연합뉴스

의료 사고로 불구가 됐다며 의사를 비난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앞에서 ‘왼쪽 다리를 수술했으나 현재 걸을 수 없다’는 허위 문구를 쓴 현수막을 세 차례 내걸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해 9월 왼쪽 다리의 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 B씨는 수술 부위를 착각해 A씨의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의료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 측과 합의금을 놓고 협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A씨는 의료사고 후에도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걸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맡은 전문의도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의 의견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면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A씨의 말이 허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불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가 되어 걸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허위 사실로 의사 B씨의 명예훼손 및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가 무겁다”면서 “그러나 A씨의 범행 이유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