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네티즌들은 “폭행치사 사건에 집행유예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데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행치사 사건에 집행유예 선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판사 딸도 이렇게 죽으면 집행유예 내릴 건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길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며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B(21)씨를 주먹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B씨는 쓰러지며 식당 입구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 치료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