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수 박상민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법무법인 삼송)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민씨는 2010년 지인 A씨 등 소유의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년에 2억원, 지난해까지 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며 4억2740만원을 청구했다”며 “박상민씨는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일부 각서는 박상민씨가 분실 신고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상민씨가 A씨의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 A씨의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니 신경 써달라고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정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가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인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씨에게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2010년 11월 6일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약속이 2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박씨는 2012년 11월 16일 각서를 추가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씨 측은 “피소 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 혐의 피소라는 말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첫 재판은 3일 열렸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