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후 불에 태워 살해한 50대에게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성폭행한 뒤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 질러 살해했다. 사망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상상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1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둔기로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방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살인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사실도 확인돼 강간 및 살인 등으로 최종 변경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의 도박빚 수천만원을 갚아줬음에도 B씨가 또다시 도박 자금을 요구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를 들며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