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집 몰래 들어가 샤워까지…술취한 50대男 입건

입력 2019-07-04 17:16 수정 2019-07-04 17:27
주거침입. / 출처: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광주 서구 3층짜리 주택 2층 여자친구의 집을 몰래 침입했다.

이씨는 전날 말다툼하던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 후 연락을 받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씨는 빈집에서 혼자 샤워까지 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이씨의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씨는 “연락이 안 돼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다”고 얘기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의사와 별개로 이씨를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아무리 여자친구의 집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