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소액주주들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한전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예상하고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을 의결한 것은 강요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전 소액주주 행동’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등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이 나서 한전을 압박해 한전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누진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누진제를 완화해 매년 7~8월마다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미르재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강요죄가 인정된 바 있다”면서 “(누진제 완화 등을) 문재인 대통령 등이 정책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전 이사진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판단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7조, 2017년도 2조에 가까운 흑자를 냈던 한전을 지난해 1조에 가까운 적자, 올해 6000~7000억 수준 적자를 낸 결손기업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한전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한전의 주인이고 주권자다. 주주 이익을 배반하는 한전 이사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