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벌침)을 시술하다가 5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봉침을 독학으로 익혔을 뿐 봉침에 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 또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시술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뤄졌기에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년 7월 23일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58)의 팔꿈치와 손가락에 3회에 걸쳐 봉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회째 봉침 시술 직후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회복되지 않은 채 현재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황선우 인턴기자